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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Archives: January 2009
변례창신법 (變例創新法)
기존에 있던 것을 참고해서 새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새것은 옛것의 변용일 뿐이다. 다만 옛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대가 같지 않고 사람이 달라지면 쓰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때 옛것만을 붙들고 고집하면 문제가 생긴다. … Continue reading